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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한수원 K-CLOUD 연구개발과제 개념계획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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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아래에서 설명



K-CLOUD (KHNP-Creative & Leading Open-innovation for Ultimate R&D)
작은 물방울이 만든 큰 구름이 다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비를 내리듯,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여 차세대 혁신기술을 선도한다는 의미로, 창조·개방·혁신을 위한 한수원의 개방형 R&D 제도를 말함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개방형 R&D 협력강화와 함께 외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차세대 신기술 기반 확보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유공모제 기반으로 2023년도 시행 예정인 K-CLOUD 연구개발 신규과제의 개념계획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과제규모

  • 총 60억원 ± α (우수과제 현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과제당 최대 6억원 / 24개월 이내

공모분야

  • 안전성 : 노심, 안전해석, 중대사고, 운영, 방사선안전, 방재/환경, 계속운전, EQ 등
  • 설비신뢰성 : 원전 정비, 재료, 비파괴, 화학, 로봇 등
  • 수출형원전 : 차세대원전 기술(SMR,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IP, 부하추종 등
  • 해체/SF : 해체,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 후행 핵주기 기술
  • 신재생/신사업
    - 수력, 양수, 태양광, 풍력 , 연료전지발전 등 상용 신재생 기술
    - 핵융합, 수소에너지, 방사성동위원소 활용, 방사선의학 등 미상용 신기술

    [유의사항]
    1. 원칙적으로 분과별 자유공모이며, 半지정 연구분야 응모 시 가점(2점) 부여
    2. 공모비중은 개념계획서 접수현황 및 회사 R&D 전략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3. 응모 시 기재한 분야는 효과적인 평가를 위하여 타 분야로 이동/조정될 수 있음
    4. 4차 산업혁명 기술(AI, IoT, 빅데이터, ICT 등) 관련 여부는 별도 표기

접수기간 : ‘22.12.28.(수) ∼ ’23. 2.22.(수) 14:00 까지 (8주간)


접수방법 :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kcloudgongmo@khnp.co.kr)


접수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연구소
  • 특정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모는 제안기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촉진을 위하여 자유공모제 기반으로 추진하며, 제안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만 응모 가능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안하는 기술의 중복성 사전 검토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제안
□ 개념계획서 응모 유자격 기관 외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금번 공모에는 직접 참여가 불가하며, 추후 1.5배수 선정 기관이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개념계획서는 과제 수행을 전제로 하여 간이사업계획서 수준으로 작성
□ 제안자는 개념계획서 내용에 대해 확인자(직상위자 등)의 서명을 필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수량 제한 : 1인당 2개 이내 (동일 내용 他분과 중복응모 금지)
□ 개념계획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류된 과제는 심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대한 별도 공모는 없으며,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사업계획서 심의대상(1.5배수)으로 선정된 기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함(기간 : 4주)
○ 사업계획서는 한수원이 제시하는 RFP(과제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초 제안한 과제의 내용과 금액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최종 선정 과제 및 수행기관(1배수)은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본 개념계획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아래의 경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개념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이메일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검토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개인정보 제외)
□ 개념계획서 제출 시 한글파일/PDF 파일 동시 제출 요망


※ 사업계획서 및 협약 관련 주요사항
○ 연구비는 한수원 사외공모과제 연구개발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따름
○ 주관기관이 전체 협약금에 대한 책임을 가짐(참여기관 귀책 시 회수 포함)
○ 연구비 선지급에 따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이행보증보험증권* 개별 징구
* 협약원금과 계약기간의 대출평균금리 이자분을 포함(발행비용 : 수행기관 부담)하며, 채권확보 면제기관에 한해 협약지원금 반환각서로 대체 가능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설비 및 장비는 임차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 필요시 수행기관 부담으로 구입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 해지 시에는 정산 없이 지급 연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협약 이후 과제의 평가결과가 ‘불성실’ 수행이거나, 협약 위반 등에 해당되는 문제과제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제재 규정에 따라 차기 사외공모과제 참여제한 및 사안별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는 연구비 부담(현물포함)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하며, 유형적 발생품은 원칙적으로 한수원에 귀속됨
○ 기타 상세사항은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1.5 배수)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별도 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