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및 학교기업

센터 및 학교기업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 “산학협력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둔다.

제3조[사업]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사업 운영규정과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자체 운영세칙에 따른다.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과제 수행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특정조사 사업수행
3. 중소기업애로기술 해결 사업
4. 중소기업지도 및 교육사업
5. 중소기업정책상담 및 경영자문 지원
6.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4조 [조직]

① 산학협력센터소장은 본대학교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센터는 지역특화사업팀, 기술지원팀, 교육지원팀을 둔다.

제5조 [구성]

① 산학협센터소장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센터임무를 총괄한다.
② 산학협력센터는 전담매니저,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원]

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는 과제책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과제책임 연구원은 각 세부과제 책임자로 한다.
③ 전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센터 소장의 추천에 의거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제3장 위원회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소장의 추천에 의거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산학연공동기술개발과제 및 참여기업의 선정, 자체 기준 심의 평가
3. 기타 산학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장 재정

제8조 [재정]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재원은 중소기업청 지원금, 충청남도 지원금, 대학자체 지원금, 중소기업체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운영규칙]

기타 산학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거쳐 산학협력센터소장이 결정한다.

제10조 [회계 및 보고]

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소장은 2월말까지 산학협력센터에 대한 운영기본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소장은 매년 3월말까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견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계 및 보고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운영요령에 맞추어 자체 조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